- 종로지역세무사회 ‘1세대1주택 중과세 및 양도세 신고’ 주제로 가을 특강
‘양포자’라는 말이 있다.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뜻이다.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복잡하고 유의사항이 많은 세목인지 한 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특히 부동산관련 세제는 정책목적으로 여러번 변경되어왔기 떄문에, 아무리 노련한 세무사라도 완벽하게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해도 세무사가 신고에서 실수를 한다면, 그 피해는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행형)가 이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실수를 막기 위해 관내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28일 양도소득세 특강을 진행했다.
종로세무서 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 특강에는정병록 종로세무서 재산세과1팀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참석한 세무사들에게 양도세 신고 때 실수사례와 감사지적 사례에 관해 설명했다.
정 팀장은 지난 2017년 12월 저서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설〉을 낸 양도소득세 분야 전문가다.
지난 5월에는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및 주택중과’ 주제 강의로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이번 가을 특강에서 정 팀장은 참석한 100여명 세무사들에게 1세대 1주택, 중과세 및 신고 주의사항을 주제로 강의했다.
양도세 신고서 처리흐름과 신고 주의사항은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법체계와 개념 및 요건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1세대 3주택이나 2주택 중과 요건과 올해 개정세법 내용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