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불복과정에서 원고의 계좌 및 카드사용 내역을 제출한 이상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납세자에게 전가한 것이어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것을 입증시키는 것과 주한미군에게 주택관리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대상에 해당되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벌과금 과세대상도 아니면서,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대상이 아님에도 부가세 및 벌과금 통지, 고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것이므로, 반드시 조사과정 이전단계부터 세무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포인트임.”
■사실관계(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시 제출한 자료에 의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필요경비 공제요구한 사항 및 결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잡비(A):○○부동산 사무실을 위해 직접 사용된 경비(공과금, 전화비 등)
잡비(B):임차인(미군)을 위해 사용된 경비(소화기, 에어컨수리, 열쇠수리 등)
3)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매관리비(쟁점금액) 내역(기부금 제외)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교회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확인서 제출
5)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 및 주택관리업을 운영하면서 미군으로부터 받은 달러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월세 달러로 현금전달 원화로 환전하여 전달
주한미군 → 청구인 → 임대인
① 주한미군과 임대인의 월세계약을 청구인이 주선(월세 300만원)
② 주한미군이 청구인에게 월세를 달러 현금으로 지급(USD 2,500)
③ 청구인은 이를 환전소에서 원화로 환전(300만원)
④ 청구인이 본인의 중개수수료 및 관리수수료 등을 수취(210만원)
⑤ 청구인이 본인몫(2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임대인 실수령액 279만원)
⑥ 청구인이 수수한 몫 중에서 생수, 가구 등의 비용을 지출
나. 청구인의 세부주장 및 입증자료
1) 쟁점①:KKK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급여를 인정받아야 한다.
청구인은 KKK의 급여 월 400만원을 직접 또는 KKK을 통해서 올케에게 송금했으며 이를 증명하는 Bank Of America 송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올케 명의 미국계좌로 송금된 내역>
KKK과 그의 아내 JJJ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이 제출한 KKK의 출입국내역증명서에 따르면 KKK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KKK의 근무에 대한 인근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3매를 제출했다.
KKK의 급여가 과다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KKK은 1991년부터 미국 테네시주 컬러빌에 거주하면서 주택관리업 및 미군 사무직으로 종사한 사실이 있고 영어・스페인어・한국어에 능통 하였던 바 청구인이 사업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주한미군을 상대하는 업무의 특성상 KKK과 같이 언어에 능통하고 미국문화를 잘 알고 미국인과 소통이 원활한 인력은 한국인 공인중개사보다 더 사업에 유용한 것으로 월 400만원은 언어능력 및 렌탈사업 핵심적인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로는 결코 과다하지 않다.
2) 쟁점②:청구인은 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대신해 가구 구입비, 이사비 등을 부담했으며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부동산중개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비용은 부동산중개업이 아닌 청구인의 주업종인 주택관리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다. 법원은 현금영수증 과태료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청구인은 중개업무 뿐만 아니라 부동산관리용역(전체 수입금액 중 62.5%)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주한미군에 대한 주택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수입금액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쟁점 필요경비의 지출이 발생했던 것이다.
청구인은 미군과의 임대차 계약은 형식상 침대, 쇼파, 가구, 에어컨, 세탁기 등 설치 및 난방비 및 온수사용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작성하며, 관례상 미군 임차인을 대신해 관리부동산에서 모두 지급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임대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쟁점비용에 대한 상세한 지출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했으며, 2008년 1, 2월분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각 항목별 필요경비 지출의 적정성에 대해 설명한다.
청구한 필요경비 중 “가구” 항목은 2008년〜2014년까지 총 149,51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해당 항목 중 약 70%는 침대, 소파 등 가구구입비인 104,565,000원으로서 1EA당 보통 20만원〜50만원선의 침대 또는 옷장들이 다수이다. 2008년 및 2009년에는 사업초기였지만 이미 기존에 임대주택에 가구 등이 있었으므로 크게 지출되지 않았지만, 침대・소파 등 가구는 2〜3년을 주기로 바꿀 수밖에 없었으므로 아래 표와 같이 2010년〜2012년에 가장 많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경험상 미국인은 한국인에 비해 체구가 더 크고 무거운 사유로 미국현지에서도 렌탈주택의 가구 중 침대・소파는 2〜3년을 주기로 교체해 주는 것이 관행이다.
공과금의 경우 임차인이 사용량과 비례하는 전기료, 수도료, 온수료를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일반관리비・청소비・공통전기료・승강기 전기료・TV수신료・공동수도료・기본난방비・공동난방비 등의 금액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과세관청은 그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로영수증 등의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관리 용역자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로 청구인이 ○○○○교회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기부한 내역을 제출했다.
국세청이 지정한 단순경비율과 비교해 보아도 부동산관리업(702003)의 단순경비율은 84.2%이며 청구인의 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에 따른 2008년〜2013년(매출이 급감한 2014년은 제외함)의 평균 경비율이 다음과 같은 바, 청구인의 필요경비 발생액은 적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필요경비는 이의신청 시 인용된 금액을 포함한 총액임.
다. 처분청의 세부주장 및 입증자료
1) 쟁점①:KKK이 실제로 근무했는지 불투명하고, 올케에게 송금한 금액은 단순히 생활비를 보조해 준 것 뿐이다.
국세청 세정업무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이 올케에게 송금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19,835,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올케 명의 미국계좌로 송금된 내역>
조사자는 당초 조사 시 예치조사로 청구인의 2008 귀속부터 2014 귀속까지의 장부(수입과 지출이 자세히 기재됨)와 부동산계약서를 확보하여 그 내용대로 조사종결 했다.
그러나 장부에 KKK이 부동산 사무실에 근무하여 월급을 지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이나 구체적인 근로내역 및 급여 지급에 관해 원시적인 장부인 고용 관련 서류, 근무일지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수입금액 14억2500만원을 신고누락하여 탈세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서 모은 거액의 현금을 모았고, 일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친동생 가족의 생활비로 송금한 것일 뿐, 친동생 KKK이 K16부동산사무소에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어 필요경비 산입은 타당하지 않다.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