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2 17:55 (일)
공정위, 애플코리아 갑질 과징금 내달 16일 결정
공정위, 애플코리아 갑질 과징금 내달 16일 결정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19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애플이 매출액자료 제출, 갑질 과징금 부과율 2차 전원회의서 결정
-혐의 인정되면 매출액 근거 최대 2% 과징금 부과 가능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 2차 심의가 내년 1월16일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심의는 내달 16일 2차 심의를  여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매출액 자료는 피심의인인 애플코리아가 제출하는 것이고 부과율은 (전원회의) 위원들이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율이 1.2%가 될지, 최대치인 2%가 될지는 확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사 3사를 상대로 광고비, 무상수리비용 등의 비용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벌일 때 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가 이 같은 혐의로 2016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같은 해 6월과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었다.

애플코리아는 공정위의 이 같은 조사에 대해 지난 6월 공정위를 상대로 열람복사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도 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행정사법절차가 다른데, 변론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 않으면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점 때문에 “피심의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애플코리아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종심의까지 걸린 기간도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애플코리아는 데모폰 강매, 시연 단말기 배치할 매대 제작비 떠넘기기 등 갑질 행위로 지난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성토를 받아 공정위가 현황 파악에 나섰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