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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례로 본 주요 역외탈세 행태]
[국세청, 사례로 본 주요 역외탈세 행태]
  • 한혜영
  • 승인 2013.05.29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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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해외 배당소득 및 해외 무역소득 신고누락

☞□□□의 사주 ○○○은 중국과 동남아에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중국 현지공장의 이익은 지주회사인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에 배당하고 사주 ○○○은 이를 해외비밀계좌에 은닉해 신고누락했다.
또한, 동남아 현지공장이 BVI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우회하여 수출하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해, BVI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받은 무역 소득도 해외비밀계좌에 은닉하고 신고누락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 299억원 추징,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

◆경과세국의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거액의 급여 ․ 배당소득 신고 누락하고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 조성

☞전자부품 도매회사 □□□의 사주 ○○○는 경과세국인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는 고가매입 등으로 현지법인에 소득을 이전한 후, 사주 ○○○은 현지법인으로부터 거액의 급여 및 배당소득을 해외계좌로 수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싱가포르 현지법인과 사주의 매제가 운영하는 개인업체 △△△은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 등 71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114백만원 부과했다.

◆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을 무역중개수수료를 사주가 개설한 스위스계좌로 수취하여 신고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화학 제품을 수입중개하는 □□□의 사주 ○○○은 스위스에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를 스위스은행 사주계좌로 우회 수취하고 일부만 국내에서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 누락했다.
사주 ○○○은 스위스계좌에 은닉한 자금으로 해외 고가부동산을 취득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미이행하고, 은닉자금 일부는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국내로 반입하고 국내 부동산 취득에 사용했다.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된 투자수익을 해외은닉하여 신고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도 미신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의 사주 ○○○은 홍콩의 법인설립 대행회사를 통하여 영국령버진아일랜드(BVI)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은 BVI 페이퍼컴퍼니에 ○○○억원을 송금하고 국내외 금융상품에 우회 투자해 투자수익 ○○○억원 발생했으나, 투자원금만 회수하고 관련 소득은 신고 누락했다.
투자수익은 홍콩 등 해외계좌에 은닉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도 미이행했다.

◆주유소업자가 「가짜휘발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세금을 탈루한 후 탈루소득을 카지노 등에서 개인유흥비로 사용

☞□□□ 주유소는 가짜휘발유 판매상으로부터 가짜석유 247만 리터를 현금으로 구입(46억원)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관리망을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을 1,900만원씩 분할해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그 중 일부 현금은 출금하여 카지노 등에서 개인유흥비로 사용했다.
조사과정에서 폐업 후 타 지역에서 가짜석유를 계속 판매하기 위해 폐업 주유소들을 물색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교통세‧교육세 등 18억원을 추징하고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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