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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배제 기준 자료]
◆[간이과세배제 기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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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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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배제기준 제도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만인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

○간이과세배제기준은 부가가치세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령에서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법령에 의한 배제기준과 국세청 고시에 의한 배제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2. 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한 간이과세배제기준

(1)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간이과세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에 대해서는 제외다.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사업자
○ 광업

○ 제조업. 다만, 다음의 사업을 제외한다.
- 과자점업
-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아간을 포함한다)
- 양복점업
- 양장점업
- 양화점업
-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 부동산매매업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과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한다.

○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3. 국세청 고시에 의한 간이과세배제기준
(1)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기준․지역기준으로 구성된다.

(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3) 개별기준별 적용
□ 종목기준
○ 종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에서 적용하며, 동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 수도권의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 부동산임대업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시(읍․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않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 과세유흥장소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과세유흥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로 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 제외)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유흥장소가 과세유흥장소기준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지역기준
○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사업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 야쿠르트․화장품․청량음료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에 불구하고 종목기준 등 해당 기준에 의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20%
* 소매업은 15% (2007.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40%
*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경우 30%(2007.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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