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벤처투자조합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조합원 세액공제 여부 사전답변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벤처투자조합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쟁점세액)한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소득세법 제57조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쟁점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공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현지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해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있다.
질의법인이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쟁점투자조합) 국외 투자소득(쟁점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원천징수세액(쟁점세액)을 납부한 바 있다.
또한 쟁점투자조합은 쟁점소득에서 쟁점세액 및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세후 소득을 회수해 조합원들에게 출자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그 쟁점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1항에서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3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제2호에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3-법규국조-0662 [법규과-785]. 2024. 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