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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國稅)칼럼]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과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국세(國稅)칼럼]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과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 감병욱 변호사
  • 승인 2018.03.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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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병욱 변호사
▲ 감병욱 변호사

1. 법인세율 인상

정부는 2018년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고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미 2017년 11월에 2017년 목표세수를 초과 달성했다. 2017년 예산은 7월 추경예산을 포함해 240.8조원인데, 정부는 2017년 11월 이미 242.7조원의 세수를 확보했고, 이는 2016년 같은 시기보다 20.9조원을 더 확보했다. 따라서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향후 예상되는 복지수요를 대비해 추가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으로 원하고자 하는 바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최근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을 보면서, 오히려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더 큰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

 

2.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2018년 2월 13일 한국 GM 사장은 5월말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GM측은 높은 임금수준 등 한국 GM의 고비용 구조 문제를 군산공장 폐쇄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GM은 인건비가 높은 한국에서 공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쉽게 한국공장을 폐쇄하고, 인건비가 낮은 다른 국가나 다른 여건이 좋은 나라(예를 들어 투자환경이 좋거나 세제혜택이 큰 나라)에 새로 공장을 짓고자 할 것임은 자명하다. GM본사 입장에서 한국 공장의 유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공장이 창출하는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애국심이나 일자리 문제의 해소 등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3. 법인세율 인상의 시사점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정책은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최고세율인 25%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생각보다 적지 않을까 하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법인에만 적용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위 정책을 통해 한국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이 반(反)기업적이라는 시그널을 한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들에게 보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다고 할 수는 없다.

기업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자신이 태어나고 교육받은 국가에 기본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노동과는 달리, 기업으로 대변되는 자본은 반드시 한 국가에만 머물 이유는 없다. 기업은 이윤이 보장되는 곳이면 어느 국가이든 진출하고,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면 어느 국가이든 이탈한다. 이는 기본적인 자본의 속성이다.

기업으로 대변되는 자본이 한국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정책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 미국은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내렸다.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서 외국으로 이탈했던 미국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극명히 대비된다.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해 상품을 생산하고, 노동자는 자신이 번 근로소득으로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소비하게 된다. 그런데 노동자를 고용할 기업이 사라지게 되면 해당 국가의 국민은 소득을 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기존에 누리던 생활수준을 더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점차 해당 국가의 경제수준은 점차 하락을 피할 수 없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같은 외국 기업의 이탈, 국내 대기업의 해외 공장 건설 등은 모두 한국 국민들의 일자리 몫을 외국에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진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정부의 진단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주체가 아니라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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