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광범위한 ‘세 법령 개정건의 의견제출’ 나서
-수집된 의견 세법개정 건의하고 훈령·고시 개정에 반영
-수집된 의견 세법개정 건의하고 훈령·고시 개정에 반영
국세청이 납세자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세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면서 광범위한 납세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세청은 15일 ‘세(稅) 법령 개정건의 의견제출’ 공지를 내고 오는 31일까지 납세자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의견제출 기간 동안 납세자들이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을 비롯해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세금관련 법과 규정 등으로 평소 애로를 겼었거나 개선의견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제출된 납세자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 세 법령 개정건의 시 또는 훈령·고시 개정을 할 때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