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1-15 10:14 (수)
[국세 예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보상금 퇴직 후 수령....퇴직소득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보상금 퇴직 후 수령....퇴직소득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5.01.13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무기간 중 취소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현실적 퇴직 사유 소득으로 안 봐”
국세청,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보상금 퇴직 후 수령 퇴직소득 여부 사전답변

근로자가 특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공로로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취소해 지급받는 취소보상금을 퇴직 후에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퇴직 후에 취소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쟁점금원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자가 특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공로로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취소함에 따라 지급받는 취소보상금(쟁점금원)을 퇴직 후에 수령하는 경우, 쟁점금원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쟁점법인에 2020.00월~2023.00월 동안 상무로 근무한 뒤 2023.11.30. 퇴사했다. 근무 당시 쟁점법인을 포함한 계열사는 미국 TTT.INC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면서 투자했고 질의인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로로 미국 TTT의 주식매수선택권(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질의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퇴사 후 3개월 내에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고 2023.00.00. 쟁점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약정을 체결하고 취소보상금 수억원(쟁점금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2023.00.00.(발효일) 쟁점주식매수선택권 취소됐다.

질의인은 2023.00.00. 쟁점법인을 퇴사하고 2023.00월 중 퇴직금, 퇴직위로금, 쟁점금원을 수령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전에 취소하고 취소보상금은 퇴직 후에 수령한 경우 쟁점금원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2호에서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에서는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제2호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무기간 :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제2호에서 “총급여 : 봉급ㆍ상여 등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제4항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제2호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제3호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제4호에서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2항에서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소득-0365 [법규과-3202]. 2024. 12. 2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