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1-02 17:33 (목)
[신간] 신방수 세무사의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
[신간] 신방수 세무사의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12.30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취득세·보유세·임대소득세·상속증여세 해법 완벽 제시

5년 전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비거주자‘인 K씨의 사례.

Q1. K씨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가? → 세법에서 취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된다.

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12억원 공제, 나이 공제 및 보유기간 공제 등)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

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원인데 이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안은? →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처럼 비과세와 분리과세도 가능하다.

Q4. K씨가 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 그렇다.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특혜이기 때문이다.

Q5. K씨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국내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 상속세는 거주지국 과세가 원칙이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의 경우 국내 환경 등에 의해 가치가 형성되므로 비거주자의 부동산에 대해 국내에서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발생한 상속세는 거주지국에서 공제된다. (책 47~49p)

위 사례와 같이 ‘비거주자’ 세금은 ‘거주자’의 세금과 다르다. 특히 부동산 세금의 경우 적용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거주자에게는 비과세 같은 혜택이 있지만, 비거주자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다.

한국의 세법은 국내에서 주로 거주하는 사람을 ‘거주자’란 표현을 쓰며, K씨 등과 같이 주로 외국에서 생활하는 국민이나 외국인을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세법을 적용한다.

이 책은 이런 배경 아래 비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제를 알아보고 절세 방법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국내에서 세무 관련 책을 가장 많이 쓰고,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신방수 세무사가 펴낸 국내 최초의 ‘비거주자 절세 가이드북’이다.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관련 취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정통으로 다뤘다. 비거주자의 세무를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세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을 제시했다.

영주권자 등 비거주자와 그 가족, 이들의 각종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은행 종사자 또는 세무업계, 자산관리업계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담겼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제1장에서는 비거주자와 국내 부동산과 관련된 세무 상 쟁점을, 제2장에서는 가장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이후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세목별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무 상 쟁점을 비교하며 비거주자의 세무처리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제3장은 부동산 취득과 세금에 관한 내용이며, 제4장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보유, 임대와 세금에 대해 설명했다.

제5장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절차의 모든 것을 수록했으며, 제6장에서는 비거주자의 양도세 비과세 전략을 소개했다. 제7장은 비거주자와 상속세 세무처리법, 제8장은 비거주자와 증여세 세무처리법을 알려준다.

신방수 세무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