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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이행검증위원회’설치 입법추진
공정위 ‘동의의결이행검증위원회’설치 입법추진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10.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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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결제도는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 부족…기업 봐주기 전락
김해영 의원“외부 전문가로 구성,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의 실효성 도모”목적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의의결 이행 확보를 위해 ‘동의의결이행결과검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2011년 도입된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자율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김해영 의원은 “현행 동의의결제도는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신청인이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도입 취지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9월 의결된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서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중 타사 번호이동 피해자는 최대 1,13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었으나 3개월 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보상하도록 했고 실제 신청자는 단 16명에 불과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동의의결이행결과검증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위원수 7인으로 하되 그중 4인 이상은 소비자보호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 동의의결안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 하고 미 이행시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동의의결제도의 목적인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과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예방이 성실히 이행 될 수 있을 것”고 전하며, “공정위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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