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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장 선거 종반전…비방·흑색 ‘파상공세’
세무사회장 선거 종반전…비방·흑색 ‘파상공세’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6.14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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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오죽했으면 선관위원장이 공명선거 호소문 보냈겠어요
상대후보 깎아 내리는 흑색선전 되레 부메랑의 역효과 날것“
최원두 선거관리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공명선거 호소문'발송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종반전에 돌입하자.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전이 파상공세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초반에 특정후보를 깎아내리는 장문의 편지소동이 발생했다가 한동안 잠잠했다가 회장후보등록이 끝나자마자 거의 매일 1건 이상 비방문자 및 비방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선거관리위원장이 공명선거 호소문을 보냈겠습니까”

14일 비방 혼탁선거로 치닫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제30대 회장선거 분위기 파악’을 위해 취재에 나선 기자에게 강남구 논현동에 세무사사무실을 둔 Y세무사는 이렇게 푸념했다.

Y세무사는 지난13일 최원두 선거관리위원장이 1만2천여 세무사들에게 보낸 ‘공명선거’ 호소문을 읽고 “안팎에서 한국세무사회장선거의 비방-혼탁양상을 곱잖게 보고 있는데,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 보다 못하다는 속언도, 자신의 분수도 모르는 후보들이 상대후보를 지나치게 비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 미확인된 허위사실을 폭로하며 상대후보를 깎아내리고 득을 보려하는 꼼수는 회원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역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두 선거관리위원장은 공명선거 호소문에서 “한국세무사회 제30대 임원선거를 주관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1만2천 회원의 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정당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회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비방-흑색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회원여러분, 우리는 또 속았습니다’와 ‘회원여러분! 우리는 속았습니다’ 제하의 2건의 불법 유인물을 전회원들께 보낸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제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불법적으로 유인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는 회원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세무사회 발전을 이끌 1만2천 회원의 일꾼을 뽑기 위한 선거를 혼탁과 과열로 몰아감으로써 회원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최근 일부 후보가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선거공보, 소견문 및 홍보물의 발송을 미루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세무사회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소송 준비로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해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어 냈다.

최원두 위원장은 “법원의 1차 심문 후 가처분 당사자인 회장후보 및 윤리위원 후보가 돌연 가처분 소를 취하했다. 이로 인해 선거홍보물 발송과 선거홍보물을 게재한 세무사신문 발행과 발송이 지연 되는 등 다소의 차질을 빚었지만 큰 흐름의 선거관리 업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원만한 선거의 진행을 위해 본연의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게 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회원과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공약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일꾼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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