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무회의 의결...6월30일까지 적용 후 수급동향 감안 연장여부 검토
정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을 1월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 (총 9.8만톤)이 1월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 지게 됐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 23일 발표한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의 이행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금년 6월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 관련 업계 간담회(1.5일, aT)를 개최해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물량 및 규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할당관세 배정계획을 1월6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입시 항공운임비 지원대상, 금액, 절차 등도 1월6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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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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