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기부상 2개 주택이어도 1세대 사용하면 1주택"
1세대1주택 판정시 상하층의 공동주택의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 등기부상 2개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등기부상 2개의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1주택(1세대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인접하거나 상하층의 공동주택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서면5팀-875, 200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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