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 제한된 자기주식 포함안돼"
국세청은 A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자사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 계산시 보유주식만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자기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는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하였는지를 판정하여 할증률을 결정한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서면4팀-3801, 200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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