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 경우 제외하고 가능"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자전환일에 손금 산입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법인이 출자전환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은 4억5600만원(60주*760만원)이 아닌 30만원(60주*5,000원)으로 계산하여 잔존채권과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처리가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당해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 당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의 주식 시가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시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여 부당 행위계산을 하게 되지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순서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서면2팀-2331, 2006. 11. 14]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