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별로 판매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 기간내 선택"
국세청은 A가 법인세법상의 개발비 내용연수에 대해서는 법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에 따른 적정여부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할 때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다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서면2팀-2326, 200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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