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과세 요건 충족시…양도세 비과세 대상"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에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최초분양자에게 5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는데 이 때 2주택을 1가구1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거주자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다만,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축주택외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서면4팀-3650, 2006.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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