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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납세한 中企에 징수유예혜택 두 배
국세청, 성실납세한 中企에 징수유예혜택 두 배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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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면제 세금포인트 1점당 5만원 → 10만원으로 상향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 관련 세정지원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14일 중소법인 세금포인트 이용혜택 확대방침을 발표하고, 납세담보 면제 시 사용되는 세금포인트를 1점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란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로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적립된 포인트만큼 납세담보가액에서 경감해준다.
 
세금포인트는 자진납부한 법인세 10만원당 1점씩 부여된다. 법인세 산정시 원천징수 세액은 포함되며, 환급은 차감, 고지분은 제외된다. 

더불어 납세담보물이 줄어들면, 법인세의 경우 보증액의 연 1.6%에 달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까지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에 큰 보탬이 된다.   

혜택을 보려면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어야 하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신청시 징수유예 신청서 외에도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혜택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상 중소기업이며, 연간 5억원 한도 내에서 담보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납세담보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받기 위해 필요하며,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유예는 최초 3개월이 부여되며,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측은 “이용혜택을 받은 법인은 별도의 납세담보 제공 없이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중소법인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 생활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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