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무조사 대상 이미 선정 완료
지난 27일 제1차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선정 방안 ▲신고와 세무조사의 시차 축소 ▲자료상자료 수취자에 대한 조사 강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올 법인 조사대상 선정은 이미 선정됐기 때문에 이번 자문위원회 회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자문위원회 취지와 활동,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1문 1답 으로 알아본다.
Q : 조사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취지는?
A :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시 민간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세무조사 대상자가 더욱 투명하게 선정되기 위해 국세청 내·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Q : 그동안 국세청이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하기 실행한 것은 무엇이 있나?
A : 지난 2003년 법인기업 조사관리 방향을 발표한 이후 ▲2004년 6월 세무조사 운용방향 ▲2005년 10월 법인조사대상 선정방향 발표 ▲2006년 조사사무처리규정 공개 등을 공개 해 왔다. 지난 8월에도 2006년 법인조사대상 선정방향를 발표한 바 있다.
Q : 내·외부 전문가 9명이라면 여기에 속한 전문가들은 누구인가?
A : 자문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 명단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내부위원으로는 한상률 국세청 차장(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법인납세국장 ▲개인납세국장 ▲조사국장 등이 내부위원으로 활동한다.
Q : 외부 전문가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A : 공개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일부 기업 등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민간 외부위원이 참여하지 못한 이유이다. 또한 외부위원들이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청탁을 받는 곤란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Q : 1차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올해 선정부터 반영되는지?
A : 아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올해 선정은 벌써 끝났다.
Q : 1차 회의에서 법인사업자에 대해 토론한 내용은 무엇인가?
A : 법인조사대상 업종별 차등선정 방안 등 합리적 조사대상 선정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우선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재 조사대상 선정시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으나 탈루 가능성이 큰 취약업종 및 호황업종에 대해 조사대상을 업종별로 차등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세 신고와 조사대상 선정간에 약 1년 반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 신고와 세무조사의 시차를 더욱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Q :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내용은?
A :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Q : 자문위원회는 열리는 시기는?
A : 매년 2차례씩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에 앞서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선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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