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외국무역선의 입항 보고 수리 시 이 선박에 적재돼 있는 화물의 목록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통지해 주는 알림서비스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말까지 외국무역선사가 선박의 입항 시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에 따른 벌금납부가 30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박의 입출항관리시스템과 화물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적하목록이 미제출된 경우 이를 미리 통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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