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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시사칼럼]‘버핏세’의 허와 실...(중)
[특별 시사칼럼]‘버핏세’의 허와 실...(중)
  • jcy
  • 승인 2011.12.2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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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박사
   
 
 
거부 Warren Buffet(워렌버핏)이 부자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자 미국사회에서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버핏이 미국에서 언급한 증세주장이 여과 없이 한국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본이득 과세’방안에 대해 정부 측의 입장은 세계가 경제위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논의대상이 아니다 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에 국세신문은 국세조세 전문가 한성수 세무학 박사(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로부터 특별 기고를 받아 ‘버핏세’논쟁의 쟁점과제 등을 상, 중, 하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주

버핏주장의 문제점

버핏은 거부인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율이 일반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으니,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버핏의 주장은 복잡한 미국연방소득세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호응을 얻기에 충분할지는 몰라도, 연방소득세법의 내용과 그 정책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지식층의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버핏이 연방소득세법 체계를 잘 아는 지식인 이라면 “장기자본이익에 대한 세율이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으니 정부는 장기자본이익 세율을 높여 재정적자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어야 한다.

버핏의 소득은 주로 자본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반면에 주로 급여수입(ordinary income)만 있는 고소득 전문경영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자신에게 적용되는 자본이익세율(15%)을 언급하면서 현재 최고 35%의 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다른 일반 고소득자(부자)의 세율도 올리라고 주장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논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것이다. 기업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금융계가 미국경제를 파탄시킨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올바른 조세정책

한국 언론에 보도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증세안 내용을 보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소득세 최고구간(40%)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있다. 연일 터져 나오는 정치적인 주장이 조세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철저한 연구·검토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수의 중산층 내지 저소득층 표를 겨냥한 불합리한 주장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면, 외국인이 한국 증권시장에 투자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외국인)가 미국, 일본, 영국 등 수 많은 국가의 증권시장 등 에 투자했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한국증권시장에 투자했을 때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한국증권시장에 투자할 외국인이 있을까?
수 많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이익이 날 때만 과세를 하고 손실이 날 때는 아무런 공제도 해주지 않으면 한국의 증권시장에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
수많은 거래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려면 증권사에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과세당국은 이를 감독해야 하는데 증권사와 과세당국이 부담하는 행정적인 부담(사회적 비용)을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표만을 의식하여 너무도 현실과 괴리가 있는 주장만을 하니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것이다.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내가 피와 땀을 흘리며 번 돈이 아니니 무조건 과세하고 보자는 주장을 하는 정당이 정부를 운영한다면 과연 그 정당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가 투기를 근절한다는 명목 하에 양도소득세를 최고 70% 중과한 후 경기가 침체되고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 정권이 붕괴된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내가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부자에 대해 40%가 아니라 70%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왜 검토하지 않는가? 『부자에 대한 기준』과 『세율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정부아래서 성실하게 일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고용이 없고 고용이 없으면 세금을 낼 세원도 없어지게 된다. 세원이 없으면 정략적으로 주장하는 복지도 무용지물이 된다.

1조의 추가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발전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일할 의욕을 잃게 하여 한국을 떠나게 하면 한국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
기업과 개인이 번 돈을 터무니 없이 높은 세율로 불합리하게 징수하여 갔다면 과연 한국사회에서 안철수교수 같은 인물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안철수 같은 사람이 없다면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이어질 수 있을까? 한국정치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조세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통한 형평성 확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세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조세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불합리하게 조세를 징수하게 되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된다.

이상적인 조세제도는 형평성(equity), 간이성(simplicity), 효율성(efficiency)을 동시에 갖춘 제도이지만 그런 제도는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 간이성과 효율성은 다소 떨어져도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만, 형평성이 무너지면 저항이 극심해져 큰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정부가 국민을 보호를 해주는 대가로 그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법미비로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다른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 조세저항이 일어나게 된다.

한국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면 과세가 불가능한 국제사회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소득을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동일성이 있음에도 서로 과세방식이 다른 바람직하지 못한 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경제생활이 복잡·다양해지고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득이 포착될 때 마다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과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 소득세법이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고 있다. 세법개정이 쉽지 않으니 분명하게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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