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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없이 법인설립 가능해졌다
세무서 방문없이 법인설립 가능해졌다
  • jcy
  • 승인 2010.11.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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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가동
‘클릭 한번으로 회사(법인)설립이 시작된다!’

중소기업청은 전자정부사업인 기업경쟁력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의 법인설립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기청은 법인회사 설립을 위한 손쉬운 선택이라는 구호아래 ‘www.StartBiz.go.kr' 사이트를 통해 법인설립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을 비롯해 대법원,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시중은행, 4대사회보험연계센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 6개 기관 전산망과 연계돼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및 4대보험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종의 온라인 재택 창업시스템이 가동되는 것.

특히 이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관학 등기소와 세무서 등 기관방문이 필요없고 인터넷으로 17종의 서류작성과 제출이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수수료가 절감되고 콜센터 상담으로 업무처리소요일과 부담 역시 줄어든다.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과 관련된 문의는 1577-54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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