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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5%로 조정…'유의'해야"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5%로 조정…'유의'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5.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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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면세사업자 158만명, 내달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현황 신고
쉽게 개편된 홈택스로 간편신고!…무실적사업자는 ARS 전화로 신고가능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용역제공자(대리운전기사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6일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에게 ’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상자는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하면 된다. 문자 안내문에는 국세청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되어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됐고,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특히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오기 해 쉽게 수입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개선했다.

’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작년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에 이어 올해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에게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한다.

신고경험이 부족한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배달원에게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신고방법 동영상‧숏폼을 게시하는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4년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 점에 유의해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오미순 소득세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 신고편의 향상을 위해 신고도움자료 등을 적극 발굴해 납세자로부터 인정받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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