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원경희·정구정 전 회장에 소명 요청…부적정 집행 땐 환수 조치”
전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집행부(재임 2019.7.7.~2023.6.30.)가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에게 고액의 고문료를 증빙 없이 지급했다는 기획재정부 감사 지적과 관련, 세무사회가 “소명이 안 되면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혀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4~15일 실시한 한국세무사회 감사에서 2019.4~2022.11월까지 고액의 고문료가 증빙내역 없이 총 13차례, 3억3천여만 원이 지출됐다며 ‘주의요구’ 조치했다는 감사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1인에게 지급한 고문료가 5백만원을 초과하는 세무사제도 개선 대외업무, 세무사법 개정 관련 자문 등의 경우 지급사유와 관련해 구비돼야 할 자문내용·자문결과 등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급사유가 ‘세무사제도 개선 대외업무 등(상근 고문)’의 경우 주5일 본회에서 상근(정해진 시간에 고정적 근무)하며 대내외 회무에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해 월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상근고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급여 성격에 해당하며 ‘급여’ 항목에서 지급해야 함에도 통상적인 고문료와 마찬가지로 ‘업무지원비’ 항목으로 집행했다”고 문제점을 적시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감사결과 검토사항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했다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고문료를 지급한 건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 또는 자문내용에 대한 증빙을 보완하고 향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에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고문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적정한 예산과목을 적용하고 지급사유에 대한 증빙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고문료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 조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같은 기재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대한 예산집행 감사지적 사항’이라며 환수 조치를 예고했다.
세무사회는 “2019.10.~ 2022.11까지 4년에 걸쳐 세무사회(당시 회장 원경희)의 정구정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고문료’ 3억1천만 원 지출의 경우 형식적인 고문계약서 외에 구체적 지급사유와 실제 용역수행 내용 및 결과보고도 없이 장기간 고액 지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보도자료에서 정 전 회장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9·2020·2021년 각 9300만원씩, 2022년 3100만원등 총 3억1천만원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등에게 감사지적 사항을 통보하고 필요한 소명을 요청한 바 있으며, 만약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확인되면 환수 등 적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기재부 감사에서 지적된 고문료 부당지급 등 2019~2023년 예산지출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내부감사인 구광회·오의식 감사로부터 철저한 후속 검증을 통해 규명하고 회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6월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도 당시 김겸순 감사(현 윤리위원장)는 ‘임원 업무지원비가 특정 전직 회장에만 고액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보고서를 냈다.
그는 감사보고에서 “집행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업무지원비는 1억6800만원 외에 수익사업회계에서도 1억3000만원 사용한 것을 합하면 3억원”이라며 “수익사업에서 임원의 업무지원비 사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무지원비 중 특정 고문에게 2019년,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큰 금액이 지출되었다”며 “2021회계연도에도 2020년도에 이어 전임 회장 중에서 특정 고문에 대한 고문료만 고액 집행됐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