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상속증여 택스플랜 짜고, 신고부터 세무조사까지 총괄서비스 제공
세무법인 택스케어가 상속·증여에 정통한 파트너 세무사들의 협업을 통한 심도 있는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달 중순 ‘상속증여연구소’를 설립했다. 김수철 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세무사(연구소장)는 연구소 설립 이후 한 달 동안에 택스케어의 1년 치인 60여건의 상속증여세 솔루션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고 밝혔다.
택스케어가 연구소를 만들게 된 것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속세법이 만들어졌던 1990년대 말 피상속인(사망자) 중 상속세 과세 대상자 비율이 1% 미만, 100명 중 1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전국 6.82%, 서울은 15.0%로 크게 늘어나 체계적인 서비스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자산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한 데 반해 상속세 과세기준은 상향 조정되지 않은데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상속증여세 정부개편안이 탄핵 정국 속에서 지난해 12월 10일 부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김수철 택스케어 대표는 “연구소는 국세청, 조세심판원, 조세법 전문가 등 7명이 파트너로 참여하며 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문제에 대한 납세자 상담과 세무처리에 최소 3명이 함께 나서는 협업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속증여세 최고의 절세방법에 대해 세법과 실무를 잘 아는 전문가집단이 사전 택스플랜을 짜고, 신고부터 세무조사까지 함께 미리 대비해 준다는 것이 연구소 설립의 근본 취지”라고 덧붙였다.
1986년 김성일세무사 사무실(현 택스케어 회장)로 시작해 현재 세무사 12명, 고객사 5천명 규모의 대형 세무법인으로 성장한 세무법인 택스케어는 기존 사무실과는 별도로 1개층의 상당한 공간을 ‘상속증여연구소’가 차지하고 있다.
각 파트너의 업무공간과 별도로 상담과 택스플랜, 절세방안을 고객과 머리를 맞대는 대형 공간의 첨단 회의실을 갖추고 있다.
공간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는 40년 택스케어의 상속증여 노하우가 담긴 ‘상속증여솔루션’ 신간도 발행된다. 상속증여연구소의 설립 취지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 상속증여연구소 전담 세무사 7명은?
○ 김성일 세무사 / 파트너회장
국세청에서 10여년 근무를 하였고, 1986년 세무사 개업이후 30년 넘게 상속증여세 분야를 이끌어 오고 있다. 2012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 김수철 세무사 / 대표이사
서울대 경영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응용통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4년 이후 상속증여 택스플랜에 특화된 전문가다.
○ 박주오 세무사 / 파트너부회장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으로 오랜 기간 근무했다. 세무조사와 조세불복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 이애실 세무사 / 파트너이사
이화여대에서 경영을 전공했으며, 이후 대한투자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다. 현재 택스케어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분야 전문가다.
○ 박진규 세무사/ 파트너이사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학을 전공했다. 오랜 기간 경제전문지에 기고하는 등 법인부터 개인 세법까지 폭넓은 지식을 갖춘 상속증여 전문가다.
○ 이승준 세무사
세종대학교 호텔경영을 전공했다. 세무사 합격 이후 한국세무사회 조세법전 교정위원으로 참가했다. 법령에 근거하여 케이스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것에 흥미가 많다.
○ 윤미희 세무사
홍익대학교 회계학을 전공하였으며, 10년 이상 회계 경력을 쌓았다. 법인 및 재산세제 분야에 관심이 많아 향후 재산관련 전문 세무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