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익금 귀속시기 관련 사전답변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야 하고,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익금 귀속시기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그리고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를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면세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을 착오로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2009년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로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그리고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를 공급하는 겸영사업자이다.
질의법인의 경우 시공사인 건설사 및 설계사무소로부터 예정아파트(면세) 면적비율을 근거로 과세공급(약 50%)은 세금계산 면세공급(약 50%)은 계산서를 수취했지만 질의법인 담당자 착오로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과세사업(약 30%)과 면세사업(약 70%)을 안분계산 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외 관리비 부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도 착오계산 해 과다하게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은 사실이 있었다.
질의법인은 이에 대해 시공용역 및 설계용역의 제공과 관련해 과세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세금계산서 교부 분은 전액 매입세액공제하고 그 외 관리비 부분도 공통매입세액을 적정하게 안분계산해 2019년 1기부터 2022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으며, 이 경정청구에 대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환급가산금을 2024년 11월 환급 받았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2016 사업연도에 대손요건을 총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 한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해 2024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의 청산으로 인해 분배받을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조정으로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항에서는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서는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따라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법인-0969 [법규과-3278].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