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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조세체계 합리화...세부담 적정화·세원투명성·과세형평 제고
[세법시행령 개정안] 조세체계 합리화...세부담 적정화·세원투명성·과세형평 제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5.01.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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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시가 20%·연 240만원, 자동차·가전 2년 재판매 금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4개 업종 추가...‘전년부터 계속 183일 거소’ 땐 거주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세부사항 규정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업원 할인혜택의 비과세 금액을 시가의 20%, 연 240만원 한도로 하고 재판매 금지기간을 자동차·가전의 경우 2년, 그 밖의 재화는 1년으로 정했다.

기획재정부의 올 세법시행령 개정안 중 조세체계 합리화 관련 부분을 살펴 본다.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세부사항이 규정됐다.(소득령)

시가의 판단기준은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파손·변질·유효기간 도과 등으로 해당 종업원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판매불가능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한다.

비과세 금액은 시가의 20%로 하되 연 240만원 한도다. 여기서 시가는 연간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별 시가를 합산한 금액 기준이다. 재판매 금지기간의 경우 자동차·가전은 2년이고, 그 외 재화는 1년이다.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이 구체화됐다.(소득령)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206.1.1. 시행)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정기예금이자율 3.5%)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이 1년 연장됐다.(소득령)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025.5.9.에서 2026.5.9.까지로 1년 연장됐다. 중과세율은 2주택은 기본세율+20%p이고,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30%p이다.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시 과세기준이 합리화 됐다.(소득령)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했다.

거주자의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이 보완됐다.(소득령)

국내 거래소 외 거래, 장부미비 등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허용한다.

거주자 판정기준이 보완됐다.(소득령)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외에 전년도부터 계속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가 합리화됐다.(법인령)

비영리법인이 장기간(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유·무형 자산의 처분 수입에 대한 과세 범위가 합리화됐다. 현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처분수입 과세가 제외됐던 것이 고유목적사업에 총 10년 이상 사용한 자산 처분 시 처분수입 중 보유 기간 대비 사용기간만큼 과세가 제외(현행 방식도 적용 가능)된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가 지원된다.(소득령·법인령·종부령)

ㅇ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법인세(건설형)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2025.6월 도입)로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공시가격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이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가액요건이 상향됐다.(공시가격 6→9억원, 법인은 현행 9억원). 장기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이 상향됐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유연탄 개별소비세 세율이 일원화됐다.(개소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발열량에 따른 차등세율 과세방식을 단일세율로 전환(2025.7.1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고열량탄 49원/kg, 중열량탄 46원/kg, 저열량탄 43원/kg이 46원/kg으로 단일화된다.

중소기업 등 범위가 합리화됐다.(조특령)

법인, 개인사업자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투자·고용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 대상이다.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세원투명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됐다.(소득령)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138→142개 업종, 2026.1.1. 시행)했다.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이 조정됐다.(조특령)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 등 고소득·전문직종인 취업 선호업종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관련, 중소기업(농어업·제조업·도매업 등) 취업자에 대해 3~5년간 70~90% 소득세가 감면된다.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세부사항이 규정됐다.(조특령)

송객용역을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점 홍보, 관광객 모집·안내 또는 기타 편의 제공 행위로 정의했다. 부가가치세 입금 기한은 송객 후 7일 이내이다.

AEO 업체 대상 과태료 감경혜택이 폐지됐다.(관세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높은 수준의 준법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AEO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폐지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법규준수 이력, 물류안전 관리 등을 공인한 업체로서 신속통관·조사면제·과태료 감경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이 합리화됐다.(법인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연한(5년)을 감안해 인건비 제한(총급여 8천만원 이하)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합리화했다. 현행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을 현행 또는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으로 합리화했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인하했다.(국기령)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 거부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인하했다. 건당 한도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당 연간 한도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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