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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부가세 부당공제 적출사례 (13)
[연재]부가세 부당공제 적출사례 (13)
  • 日刊 NTN
  • 승인 2013.12.0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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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사업자 매매 목적의 건물 신축할 경우 매입세액 조기 환급 대상 아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관리는 국고 유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업무로 부가가치세 업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다. 환급이란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해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 이에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세금을 축소하거나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요 적출사례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기존 해석사례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약의 조기환급 해당 여부.
일반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서삼46015-11335, 2003.08.20. 부가 46015-1152, 1997.05.23).

■이동통신사가 일정기간 동안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으로 이용자에게 대리점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리점은 보조금을 차감해 단말기를 할인판매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가 대리점과 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의 공급조건에 따라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구입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한 후, 고객이 이통사와 일정기간 이상 당해 이통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을 선택하고 단말기 구입비용을 이통사로부터 지원받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당해 대리점은 보조금상당액을 단말기에서 차감해 고객에게 판매하고, 이통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당초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고객에 대한 보조금감당액을 감안해 대가를 받은 때에는 감액된 당해 보조금상당액은 이통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격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8, 2010.3.16).

세액공제 검토

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내용
○관련 법조문:법 제42조, 영 제84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임산물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지.
○의제매입세액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이나 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신고서만 제출.
○업종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이 적정한지.
-음식점업:106분의 6.
-제조업:104분의 4.
-이외의 사업:102분의 2.

▣적출사례
○식품제조 및 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법인이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을 조리 및 포장해 유통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102를 적용해야 함에도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6/106을 적용해 부인(법규과-910, 2012.08.17).

▣검토내용
○면세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금액과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계산서 매입가액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사업에 사용된 금액을 반영,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농민 및 어민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인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지 확인.
○기재된 농민 및 어민들에 대해 사업영위 여부, 주소지 확인 등을 통한 위장가공 혐의 여부 확인.
-주민등록번호로 TIS웹 화면 조회.
○현금 등 매출누락 혐의 확인.
-과세사업 수입금액 합계와 매입금액의 차이 비교.

▣기존 해석사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농산물 등과 농어민의 범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품을 받아 이를 원재료로 해 제조 및 가공해 창출한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매익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기본통칙 17-62-1에 명시되어 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부가가치세과-3081, 2008.09.16).

■접객시설 없이 음식물을 조리해 고객에게 배달하는 사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 및 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쟁점법인이 접객시설 없이 별도의 장소에 대량으로 음식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시설을 갖추고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을 조리 및 포장해 유통이 가능한 음식물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쟁점법인에게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함(법규과-910, 2012.08.17).

▣감사 지적사례

■면세사업 관련 원재료 반영해 부당공제.
과세사업에 사용한 면세매입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 하나, 면세로 매입한 원재료 전부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으로써 매입세액 과다공제.

나. 대손세액공제

▣내용
○관련 법조문:법 제45조, 영 제87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는 잔의 파산 등을 이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공제 가능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세금계산서 및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여부 등을 검토.

▣적출사례
거래처가 사업자로서 화의개시결정서류에 의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대손세액공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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