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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제척기간은 5년 아닌 10년
‘다운계약서’, 제척기간은 5년 아닌 10년
  • jcy
  • 승인 2009.04.0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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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탈세 부정행위 원천봉쇄할 것’
탈세 목적으로 매매가를 낮춰 쓴 '다운계약서'는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5일 다운계약서로 인해 적게 낸 양도소득세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법률상 기간인 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결정했다.

B씨는 2001년 5월 경기도 고양시의 주택을 사들인 후 이듬해 3월 4억1800만원에 팔았다며 양도세를 자진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B씨가 실제 거래가격이 5억3500만원인 데도 이중계약서를 통해 무려 1억1700만원을 적게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해 10월 양도세 9400만원을 새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당시 취득·등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건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B씨가 양도세 신고 때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기타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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