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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수톡톡]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해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해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제공
  • 승인 2024.1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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