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주거·여가·쇼핑 등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 약관 등 시정 조치 성과도 강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공정위는 ‘역동적 시장 혁신과 민생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기조를 이어나가며, 관련 업무에 주력했다"면서 "지난 10월과 11월은 특히, 국민생활 밀접 분야 관련 업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는 하나하나 사례를 들면서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우선,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약 4개월간 운영하고 12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14일 수수료 인하를 포함해서 입점업계측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상생안 비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공익위원들께서는 영세 음식점주의 어려움이 절박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선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상생안에 동의했다"면서 "정부도 이러한 공익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상생안 마련을 출발점으로 삼아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번에 마련된 상생안이 원활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상생안 마련과 별개로, 배달앱 관련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밀접분야 성과도 내세웠다. 결혼·주거·여가·쇼핑 등 민생 밀접분야 사건처리에 대해 우선 결혼에 대해서는 "약관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일명 ‘스·드·메’ 관련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예비부부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해왔던 ‘추가금 부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결혼서비스 가격정보를 계약 전에 충분히 제공토록 지원하고, ▲추가비용 요구 제한 등을 담은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의 제도보완 방안도 발표했다고 밝혔다.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당지원국민 주거안정과 밀접한 아파트 건설시장에서 제일건설㈜이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총수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준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또한, 약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임차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을 취소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권고(10.28), 서민·청년층이 주를 이루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여행·숙박 등 여가생활과 관련해서는 먼저 표시광고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OTA)인 ‘부킹닷컴’이 무료로 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로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했다고 강조했다. 또 6개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불공정약관 조항 121개를 시정했다며 이를통해 예약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시설 훼손 등 책임을 일률적으로 전가하거나 취소 및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캠핑장 예약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쇼핑 문제와 관련해서도 알리·테무 등 C커머스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불공정약관 조항 47개를 시정해, 연중 최대 쇼핑기간(11~12월)을 앞두고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생 안정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미래·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연구 및 경쟁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 필수품목 불공정관행 근절'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을 마무리한 시점에 외식업종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 필수품목 문제를 올해 주요 법위반 감시 분야로 삼고, 햄버거·치킨·피자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과 관련된 빨대·주방세제·물티슈 등과 같은 일반 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는지 여부 등의 13건의 사건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파파존스에 과징금 14억80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완료했고, 햄버거·치킨·피자 등 관련 남은 12건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국민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기업혁신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추진결과도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민 부담이나 불편을 야기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 ▲공공조달시장 등에서 우수 중소기업 등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진입규제 등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 동안 과제발굴·개선안 마련·소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총 22개 과제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중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예정이라 전했다.
이와 함께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먼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예정으로 ▲M&A나 기업간 제휴 등을 통한 규모 확장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소비자이익 침해 등 AI 시장 특유의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방향 등이 포함될 것이라 설명했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도 ▲C커머스 성장 등 시장구조 변화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 분석결과를 담은 정책보고서를 12월 내 공개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공정위 역량을 집중해 “양극화 해소”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이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전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가운데 허리를 두텁고 탄탄하게 하는 “양극화 해소”가 긴요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에게 경기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가도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추진할 계획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