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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막아냈다…‘현행 유지’
한국세무사회,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막아냈다…‘현행 유지’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11.27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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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소소위’ 여야 간사 합의, 29일 조세소위 최종 결정
세액공제 규모 1/2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까지 소소위에서 ‘불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끝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위원장과 정태호 야당 간사가 소소위에서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합의로 ‘보류'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엑공제 축소하는 정부안의 내용이 빠진 채 오는 29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확정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조세소위위원회 소소위는 조세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세법을 다루는 비공개 협의체로, 여야 기재위 간사 및 기재부 1차관, 기재위 전문위원 등만 참여한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소소위에서 여야 간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소소위는 현행 시행령에서 1~2만원의 세액공제 금액을 낮추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액공제 금액을 축소하면 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

기재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폐지가 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금액을 50% 축소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전자로 신고할 때 1~2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세무대리인의 연간 공제한도는 개인 300만원,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은 750만원이다.

정부는 해당 세목의 전자신고율이 90% 후반으로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며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한국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단체는 정부의 행정력 절감을 위해 납세자에게 전가된 비용이니 폐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야당은 582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2만원씩 세금을 더 걷어가는 ‘서민증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행정력 절감을 위해 납세자와 세무사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돼선 안된다”며 3만여 명의 ‘폐지 반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582만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세무사만을 위한 제도로 매도하지 말라”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규탄 결의 및 탄원엔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는 물론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등 4대 임의단체 등이 모두 참여했다.

지난 7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재부에 철회요구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9월 초 정부가 그대로 담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등 집행부는 지난 3개월 동안 기재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갖고 납세협력비용 보전을 위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중요성과 유지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등 국회 활동에 매진해왔다.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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