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 사건 실시·종결, 조세범칙처분 결정, 조사기간 연장 등 심의
경력 5년 이상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상....내년부터 임기 2년
경력 5년 이상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상....내년부터 임기 2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 사건과 관련해 범칙조사 실시·종결, 조세범칙처분 결정, 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 두는 기구다.
이번에 공모하는 위촉위원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국가공무원으로 국세 관련 일정 이상 근무경력자, 판사·검사·군법무관 5년 이상 재직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업무 종사자, 법률·회계·세무회계학과 대학 조교수 이상 2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 재직자와 서울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으로 공모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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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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