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거래>
● 집행기준 10-20-1 사업상 증여 유형
① 판매장려금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② 경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김정성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이용실적에 따라 김치냉장고, 침대, 청소기, 세제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김정성이 제공하는 물품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한다.
● 집행기준 10-20-2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①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복리후생을 위해 실비변상적이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1. 작업복·작업모·작업화
2.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추석과 관련된 재화
다.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② 광고선전물의 배포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해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③ 기증품(할증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23-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 채권,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5.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2006.2.9.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한다)
7.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9.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10.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 집행기준 10-23-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4.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5. 일부 과세대상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동일한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종업원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집행기준 10-23-3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특례
① 2014.1.1.이후 2017.12.31.까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2018.1.1.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는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사업양수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2016.12.31.까지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말일까지, 2018.12.31.까지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2항 및 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⑤ 사업양수자가 제4항에 따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사업양수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11-0-1 용역의 공급
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노동력에 의한 활동 또는 서비스) 또는 그 밖의 행위(재화·시설물 및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③ 용역의 자가 공급(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것)과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④ 카지노와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을 이용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1-0-2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사례
①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②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④ 사업자가 권리(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⑤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⑥ 인터넷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특정 정보를 게재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정보이용료를 받는 경우
⑦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⑧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해당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⑨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놀이시설 및 노상주차장 등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⑩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재화의 공급 및 해당 재화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있어 국내지점(丙)이 제공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