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세액공제규정 최종안은 오는 7월 5일 발효
세종, "'27년부터 중국산 흑연 의존도 크게 낮출 필요 있어"
미국 재무부 산하 국세청은 지난 5월 6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에 따라 개정된 내국세법 Section 30D(Clean vehicle credit, “친환경차 세액공제 규정”) 최종안(final regulations)을 발표했다.
친환경차 세액공제 규정 최종안에 따르면, ‘핵심광물 요건’과 ‘배터리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친환경차를 구매한 납세자는 최대 $7500/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친환경차 배터리에 외국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가 제조·조립한 부품이 포함되거나, FEOC가 채굴·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친환경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세액공제규정 최종안은 2024년 7월 5일에 발효된다. 본 최종안은 당초 제안된 기존안(proposed regulations)에서 일부 사항이 변경되었는데, 그 중 2가지 핵심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핵심광물 요건’은 친환경차 배터리에 포함된 적격 핵심광물(qualifying critical mineral)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충족되며, 여기서 적격 핵심광물(qualifying critical mineral)이란 해당 핵심광물의 5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되거나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된 핵심광물을 의미한다. ‘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한 친환경차를 구매한 납세자는 $3,750/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터리에 포함된 적격 핵심광물의 비율 계산 방식은 기존안에서는 ‘50% Value Added Test’를 채택했으나, 최종안에서는 보다 엄격한 ‘Traced Qualifying Value Test’를 채택하되 2026년까지는 한시적으로 ‘50% Value Added Test’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친환경차 배터리에 FEOC가 채굴·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친환경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음극재에 포함된 흑연, 전해질염·전극 바인더·전해질 첨가재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재료(Impracticable-to-trace battery materials)로 정의하고,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재료는 2026년까지 FEOC가 채굴·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로 보지 않는다는 유예 조항을 추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유예 조항을 적용 받기 위해서 해당 친환경차 제조업체는 이러한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재료가 FEOC에 의해 채굴·가공·재활용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제한 사항을 2027년부터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자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치의 시사점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친환경차 세액공제 규정 최종안 발표로 인해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이 보다 명확해졌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배터리 등 관련 기업은 최종안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면밀히 살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경우 중국산 흑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유예조항에 따라 흑연은 2026년까지는 FEOC에 의해 채굴·가공·재활용된 광물로 보지 않는다"며 "따라서 중국산 흑연 사용과 관련된 한국 기업들의 우려는 2026년까지는 해소되었으나, 한국 기업들로서는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2027년부터는 중국산 흑연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