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연 학회장 "인공지능 확산 사회·경제 전반에 큰 변화…조세분야에도 많은 영향 끼칠 것"
구재이 세무사회장 "AI 효율적이나 책임소재 불분명…불법세무대리로 납세자 권익 훼손 우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지난 21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3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석박사 과정 학생들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사들이 많이 참석해 준비된 발표책자가 모두 소진되는 성황을 이뤘다.
정재연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조세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 발전이 조세제도, 입법 및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ChatGPT의 확산과 조세의 미래’를 대주제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추계학술대회 개최에 많은 도움을 준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후원 기관과 단체, 발표와 토론 및 사회자 등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번 학회를 준비한 임태균 준비위원장과 김진태 학술이사 외 학회 임원과 사무국에도 감사를 표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국내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세무학회의 4000여 회원들을 환영하며 서울시립대도 국내 최고의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미래 변화를 예상하고 관련 투자 및 교육 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을 개원해 관련 연구 및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축사에서 “AI가 접근이 쉽고, 효율적인 반면 정확한 정보 제공은 아직 어렵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점, 그리고 AI를 빌미로 한 무책임한 불법세무대리 행위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이 훼손될 우려가 큰 시점”이라며 “이번 학회의 다양한 논의가 조세분야에 반영되어 국가 경제발전과 조세학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영상으로 “ChatGPT의 발전이 조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구하고 더 진화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조세분야에 있어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대주제 특별세션에서 박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는 ‘대화형 인공지능(AI) ChatGPT의 확산과 조세의 미래’ 주제를 발표했다.
박훈 교수는 Chat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며 납세자 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로봇세, 디지털세, 데이터세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차세대 AI플랫폼 도입, 인공지능 기반 전자신고 ‘AI 세금비서’와 인공지능 상담지원으로 정부의 과세행정변화가 직접적으로 납세자에게 영향을 준다면서 “대화형 인고지능(AI)을 직접 써보면 미래가 보입니다”라고 마무리 했다.
첫번째 특별교육세션에서 권오현 교수(숭의여자대학교)는 ‘AI와 세무교육’을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ChatGPT, New Bing, Google Bard, 네이버 하이퍼크로바X, 카카오톡 AskUP 등을 소개하고, API와 Fine Tuning을 통해 생성 AI가 활용되는 원리 및 정답이 아닌 정답일 확률이 높은 답변을 생성하는 AI의 한계인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에 대한 사례를 설명했다.
권 교수는 생성 AI는 조세정책 영역과 과세대상을 다루는 조세법 영역에서는 지금 할루시네이션을 제거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세액을 산출하는 세무회계 영역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아직은 AI가 활용된 여러 방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며 세무 교육에 있어서도 개발될 앱에 적응력을 높이는 경험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특별교육세션에서 유혜경 사무관(통계학 박사,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은 ‘국세데이터 활용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에서 비밀유지 대상인 과세정보가 아닌 국세통계연보 작성에 사용된 기초데이터를 개별 납세자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연구자들에게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대주제 특별세션 후 8개 분과에서 22개의 논문이 발표됐다. 제1분과와 제2분과는 세무회계, 제3분과는 조세정책, 제4분과는 조세법, 제5분과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세션, 제6분과는 법무법인화우 특별세션, 제7분과는 세무회계/조세정책, 제8분과는 조세법으로 발표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