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7:22 (금)
성년후견인, 은행 방문시 업무처리 편리해진다.
성년후견인, 은행 방문시 업무처리 편리해진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0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
향후 은행·후견업무 관련기관 대상 매뉴얼 배포 및 교육 강화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 마련 참여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사단법인 온율 등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수준이나, 2025년에는 20.6%로 상승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에 따라,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 2008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후견제도의 구분을 살펴 보면 연령에 따라 ‘미성년후견’과 ‘성인에 대한 후견’으로 구분한다. 성인에 대한 후견은 후견인 선임방식에 따라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분류한다. 법정후견을 대리범위 등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으나, 후견인이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1)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르거나, (2)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3)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을 받는 등 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에서부터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 등 은행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방식 및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해 매뉴얼을 마련했다.

우선,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루었다.

예를 들어,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으나,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더불어 ‘법원 심판문 정본’을 추가적으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뉴얼은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해 질의·응답을 추가했다.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