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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상표권사용료 거래 부당지원 여부 공정위가 조사해야
기업집단 상표권사용료 거래 부당지원 여부 공정위가 조사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5.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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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상표권 보유와 상표권사용료 거래 사례분석 보고서 발표
-신규 CI 도입해 상표 신규 출원 후 사용료 수취…부당지원·사익편취거래 가능성 제기
-기업집단현황공시에 상표권사용료 거래현황·소요비용 추가해야
-“국세청 다른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요율 기준 적정성 판단 안돼...공정위 부당지원 여부 조사해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16일 기업집단의 상표권 보유와 상표권사용료 거래 사례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기업집단의 상표권 취득 및 상표권사용료 수취 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또는 사익편취거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경제개혁이슈 2023-4호, ‘상표권 보유와 상표권사용료 거래 사례분석 –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대표상표권을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특정 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면서 계열회사로부터 관련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상표권사용료가 적정한 것인지 ▲해당 상표권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 타당한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며 상표권보유 과정·상표권사용료 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무상 또는 저가로 상표권을 취득하거나 신규 CI 등을 도입하며 신규 상표권을 출원하고 이를 근거로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게 되는 경우, 배임 및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 또는 사익편취거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대 측은 상표권 관리 등의 실무적인 이유로 특정회사가 상표권을 출원 또는 보유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상표권 유지 관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상표권사용료를 관련비용에서 일정 이익률만을 가산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대안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집단현황공시에 상표권사용료 거래현황 뿐 아니라 관련 소요비용도 추가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 수준에 대해 “국세청은 다른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요율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공정위 역시 상표권사용료 거래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보고서에는 기업집단소속 회사 중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표상표권을 중심으로 해당 상표권을 소유하게 된 과정과 특징이 언급됐다.

경제개혁연대는 먼저 대부분의 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기존 상표권 보유하게 된다며 대표적인 경우가 LG, 롯데지주, CJ, 효성, 두산 등이 이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일부 기업집단은 사업자회사(SBS) 또는 공동으로(HD한국조선해양) 상표권을 보유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이트진로홀딩스·한진칼·한국앤컴퍼니의 경우에는 상표권사용료 거의 대부분을 특정 자회사로부터 수취하고 있다고 연대 측은 전했다.

또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과거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했으나 현재는 수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새로운 CI를 도입하고 해당 신규 상표권을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GS·LX홀딩스는 계열분리와 함께 기업집단명을 새로 만들고 사명을 변경했으며 이에 대한 상표권을 신규로 출원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L 역시 지주회사로 전환된 시점인 2021년 기업집단명 및 회사명을 변경하고 관련 상표권을 출원해 보유하고 있으며, 롯데지주는 지주회사 전환 시기에 CI를 변경하고 해당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HD현대는 지주회사 전환 당시에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그룹 CI를 변경하며 지주회사인 HD현대가 상표권을 출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해 상표권을 보유하게 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연대 측은 과거 SK그룹의 주요 상표권은 SK텔레콤, (구)SK 등 SK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주회사 전환 직전인 2007년 SK텔레콤 등 계열회사들이 (구)SK에 무상으로 양도했다고 밝혔다.

또 HL한라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중 일부는 HL D&I한라(구 한라건설)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한 것이고, 세아홀딩스는 세아제강지주로부터 상표권 권리 50%를 양수해 관련 상표권은 두 회사가 각각 50%씩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상표권을 보유하면서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은 주요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포스코홀딩스와 HDC는 지주회사로 전환 이전에도 상표권을 보유하며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DB는 신규 상표권을 출원하며 상표권을 보유하게 돼 관련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연대 측은 상표권을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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