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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 마련한다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 마련한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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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 구성, 3분기 내 평가·보고지침 확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감규정) 개정(규정§6④, ’23.5.2. 시행)으로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자율규정(상장회사협의회)으로 운영되어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기업 경영자(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등의 책임의식 제고, 동 제도 운영의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방대한 현 자율규정의 필수적 사항 선별 및 명료화, 준거기준으로서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금감원(1명), 유관기관(2명), 학계(2명), 회계업계(3명), 기업측(3명) 등 11명으로 구성했으며, 평가․보고지침 제․·개정시 자문, 실무 적용이슈 자문, 동 제도 운영 관련 의견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보고지침은 자문위 검토 및 회계심의위원회 의결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제·개정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자문위 첫 회의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지침 제정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그간 상장법인이 현 자율규정(상장협)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감사를 대비해 온 점 등을 감안해 현 준거기준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법규 요구사항을 평가·보고 지침에 반영하고, 핵심적인 절차는 서술 방식을 가능한 간결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수정해 기업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확히 제시할 예정이다.

12일 자문위 첫 회의(Kick-off)에서 제정 방향 논의를 시작으로 2~3차례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분기 내에 평가․보고지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적 평가·보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논의, 그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잦은 질문사항(FAQ) 중 중요 사항의 지침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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