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학회장 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지난 15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글로벌경영관에서 2023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학회장인 정재연 교수는 환영사에서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국정운영의 핵심 이슈가 되는 현 상황에 ‘국가균형발전과 조세의 역할’이라는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강원대학교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강원대 김헌영 총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주제 특별 세션에서 최원석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사회를 맡았고,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분권과 조세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진권 원장은 지방재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며 국제기준에 따르면 강원도의 지방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이며 강원도로 오는 현행 지방세는 국세가 강원도로 오는 ‘이전재원’일 뿐이라고 하면서 세입분권을 강조했다.
대주제 특별세션 이후 8개 분과에서 16개의 논문이 발표됐다.
제1분과는 강원도가 추진 중인 재정특례 도입방안에 대한 지정토론으로 ‘지방세 등에 대한 특례’(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와 ‘보통교부세에 대한 특례’(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제2분과는 ‘기준금리가 취득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서동찬 중앙대 박사과정)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세원 확충 방안 연구’(조무상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연구위원)가 발표됐다.
특히 조무상 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은 복지제도 등은 재분배정책이므로 시세반영률은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만일 지방에 따른 차등이 필요하다면 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결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제3분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납세순응도 제고 방안’(신영효박사, 감사원 감사연구원)과 ‘해외 Spin-off 조직변경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문태곤 외2인 연세대 박사과정, 문두철 연세대 교수)가 발표됐다.
특히 문태곤 박사과정은 AT&T spin-off 사례의 배당소득세 과세 사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각 증권사마다 AT&T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다르게 징수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음을 지적하며 국내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해외의 경제 행위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경우 국내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꾸준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4분과는 ‘세무위험과 영업현금 및 세금절감액의 사용’(조선애 연세대 박사과정, 최원욱 연세대 교수)과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기업위험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정남철 홍익대 교수)이 발표됐다.
정남철 교수는 “감사의견을 제외한 기존의 감사보고서 의견문단은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그 유용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으나 감사인의 재량성이 반영된 강조사항 등 설명문구의 기재는 자본시장에 충분한 소통수단이 될 수 있고 이것은 기업의 세무적 위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제5분과는 ‘강원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주제로 황규선 연구위원(강원연구원)이 발표하고 문병효 교수(강원대), 김완용 교수(숭의여대), 이성봉 교수(서울여자대학교)가 토론을 맡아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과 이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목표 달성을 논의했다.
토론에서 김완용 교수는 중앙정부의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부진한 상황에서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발표한 ‘강원형 재정준칙(2022.12.27.)’을 높게 평가하고, 재정준칙은 재정건정성이 목표가 아닌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수단으로 볼 때 부채비율이 낮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재정기구를 통해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6분과는 ‘주주분배 과세를 위한 세무상 자본분류의 입법화 방안 연구’(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외 2명)와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세무학 연구동향 분석’(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이 발표됐다.
문진주 교수는 주요국(미국, 일분 등)과 세제의 특징을 비교하는 정책적 연구, 각 세목의 세무자료를 활용한 회계학중심 연구, 납세자관점에서 소득공제와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부동산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조세회피를 중심으로 연구,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심으로 조세포탈 등을 연구, 지방세와 지방재정의 연구, 기업과 주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과세문제를 다루는 연구 등 8개 토픽으로 연구주제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제7분과는 ‘The Clemency and Imprisonment Experience of Chaebol Heads and ESG Performance’(전홍민 성신여대 교수외 2명)와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어음 신용등급의 관계에 관한 연구’(변정희 단국대 박사, 박준령 한림성심대 교수)가 각각 발표됐다.
특히 전홍민 교수는 2011년부터 2019년 한국 기업집단 표본을 사용하여 재벌 총수의 과거 사면 및 투옥 경험이 ESG 성과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분석을 통해 밝혔다.
제8분과는 ‘법인에 대한 주택취득세 중과세 효과 분석’(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유현정 성균관대 교수), ‘부부간 자금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강민조 동덕여대 교수, 우용상 이화여대 교수), ‘Pandemic Era, METAVERSE Economy and Korea’s Tax System Reform‘(강철승 한국수산정책포럼)이 발표되었다.
특히 강민조 교수는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평석을 통하여 부부별산제와 증여추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고 그 간극을 메우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부부간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추정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