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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3.14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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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지원법 등 관계법률 시행령 14일 공포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부속토지 취득세 중과 적용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부가세 과표 ‘4800→8000만원 이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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