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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경제활동 불가능한 분양계약자, 주택전매 허용해줘야"
"뇌출혈로 경제활동 불가능한 분양계약자, 주택전매 허용해줘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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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분양계약자가 분양계약을유지하기 곤란한 경제 상황 때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황 종합고려해 전매허용 여부 결정할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공분양주택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주택의 전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2일 분양계약 체결 이후 갑작스런 뇌출혈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상태가 되어 중도금·잔금 납부가 곤란해진 ㄱ씨에게 주택의 전매가 불가피하므로 전매를 허용해 줄 것을 OO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2021년 4월 공공분양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내 집 마련을 기대하며 입주를 기다리던 ㄱ씨는 2022년 1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 없이 입원 중이고 같은 해 5월 기초생활수급자, 9월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공공분양주택의 전매 허용 시 OO공사가 우선 매입하게 되는데, OO공사는 해당 주택의 전매 허용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 채무조정의 확정 등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ㄱ씨는 직장의 배려로 무급휴직 상태여서 실직을 증빙할 수 없고 은행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심사 중이지만 채무조정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 서류 제출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ㄱ씨의 배우자는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으니 전매를 허용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법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갑작스런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현재 무급휴직 중이어서 은행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 심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ㄱ씨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직의 상황과 다르지 않고 ㄱ씨가 주택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약금까지 부과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분양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해 주택의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ㄱ씨가 계약한 공공분양주택의 전매를 허용할 것을 〇〇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주택 전매를 제한하는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전매를 통한 부당 이득을 도모할 우려가 없는 민원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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