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정액과징금 한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 제정 고시 2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다.
이번 개정은 작년 1월11일 공포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정액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되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조정실적에 따라 하도급 벌점을 경감(최대 3.5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반기별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 등의 공공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낙찰 결과 및 유찰 사유 등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시행으로 정액과징금 한도가 상향되어,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법위반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연동계약 및 대금 조정 협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어려움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수급사업자가 결제조건 공시나 입찰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원사업자와의 협상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 및 하위규정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는 한편, 상반기 중에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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