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9:43 (금)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매출 관련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매출 관련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1.1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나배짱 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2채나 취득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은 알부자다. 그런 그가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5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사실 그동안 나배짱 씨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신용카드매출액이 크게 증가해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를 하고 대부분을 누락시켰던 게 사실이다. 나배짱 씨는 누락시킨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해 왔던 것들이 이번 조사에서 전부 밝혀졌다. 그래서 그동안 누락시켰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 사업자 관리
요즈음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돼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돼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 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 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위와 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다.

● 매출누락자에 대한 조치
◆세무조사 실시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탈루세액 과세
현금매출액 등을 신고 누락한 것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될 경우, 당초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상여 포함)에 가산세*(과소신고, 납부지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등)가 추가로 부과된다. 따라서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해야 할 것이다.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통상적으로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납부지연가산세(환급지연가산세):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 0.022% × 경과일수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성실신고의 중요성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돼 관리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 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관련 법규:조 세범 처벌법 제3조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경우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수출 촉진 및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매출세액이 ‘0’이 되게 만든 제도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신고기간에 임박해서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영세율 제도
영세율 제도는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해 매출세액 산출 시 영(0)의 세율을 적용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해주는 완전면세제도를 말한다. 
이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 및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세율 적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세율과세표준의 신고와 더불어 수출사실 등을 입증할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

 

 

 

 

 

 

●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영세율을 입증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세율이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2항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부가-992, 2013.10.24.).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5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국세청 고시 제2021-40호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3.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원(건물가액 10억원 + 부가가치세 1억원 + 토지가액 3억원 - 보증금 8억원)에 매입해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원은 나중에 환급 받게 된다고들 한다.
김재산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 사업의 양도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수자가 사업을 인수할 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① 미수금에 관한 것
② 미지급금에 관한 것
③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사례
①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②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③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④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 사례의 경우 김재산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고 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상에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함이 확인된다면,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1억원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부담을 덜게 된다. 
이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