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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동상속주택 재상속 최대지분자 5년 내 양도…양도세 중과 안 해
[국세 예규] 공동상속주택 재상속 최대지분자 5년 내 양도…양도세 중과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0.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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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사망 공동상속 후 母 사망으로 재상속 최대지분자 5년 내 지분 양도 경우”
국세청,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유권해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아버지로 부터 주택을 어머니(3/9)와 그 자녀 3명(각 2/9씩)이 공동상속 받은 뒤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어머니의 지분을 자녀 중 1명이 단독으로 재상속해 최대지분자(5/9)가 된 경우로 해당 최대지분자가 재상속에 의해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5/9)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2014년 4월 아버지 소유주택을 공동상속(母 3/9, 본인 2/9, 형제1 2/9, 형제2 2/9) 받았다.

이어 2021년 6월 母 지분 3/9을 본인이 단독상속(상속 후 지분 : 본인 5/9, 형제1 2/9, 형제2 2/9)을 받았고, 2021년 10월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했다.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父로부터 주택을 공동상속(1차 상속)받고, 그 최대지분자인 母가 사망하면서 母의 해당 주택 지분을 단독상속(2차 상속)받아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로 1차 상속일부터 5년 경과 후, 2차 상속일부터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차 상속지분 양도소득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7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서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항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제3호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제3호에서 “최연장자”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 사전-2021-법규재산-1681 [법규과-2826] 2022.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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