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3:35 (목)
[기업공시 리포트] 현대백화점그룹 ‘지주사 체제’로 탈바꿈…엇갈린 시장반응
[기업공시 리포트] 현대백화점그룹 ‘지주사 체제’로 탈바꿈…엇갈린 시장반응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9.19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부문·사업부문으로 분할, 주주가치 극대화 실현
지주회사 전환 이후 ‘배당성향 확대’ 효과 기대감 고조
시장반응 무덤덤…인적분할 단행에도 주가는 ‘하향세’
더현대서울 (사진=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 (사진=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적분할 방식으로 투자부문을 분할해 현대백화점홀딩스를 설립하고, 존속법인 주식을 신설회사에 현물출자와 신주발행 등을 통해 지주사로 전환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를 인적 분할을 통해 투자부문(지주회사)과 사업부문(사업회사)으로 분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신설법인인 현대백화점홀딩스(23.24%)와 존속법인인 현대백화점(76.76%)으로 인적 분할한다.

현대백화점홀딩스는 지주회사로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을 자회사로 거느리게 된다.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본업과 면세점, 자회사인 지누스 사업시너지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무쇼핑은 신규 프리미엄 아울렛과 온라인 분야 투자, 유통 외 성장 산업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두 회사의 분할은 내년 2월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거친 뒤 내년 3월1일자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계열회사인 현대그린푸드 또한 존속법인인 현대지에프홀딩스와 신설법인 현대그린푸드로 인적분할을 공시했다.

양사의 분할비율은 현대지에프홀딩스 65.32%, 현대그린푸드 34.68%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그룹사 내의 분할은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해온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의 지배구조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라며 “두 회사 간 사업 시너지도 매우 커서 계열 분리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현대백화점의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자원배분 효율화와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오린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사는 상장사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확보해야하고 재상장 및 변경 상장 이후 현대백화점홀딩스가 존속법인 현대백화점을 지배하는 구조에서 현물출자를 포함한 유상증가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할 이후 배당 정책은 두 회사의 배당 수준이 기존 현대백화점 단일(최저 주당 1천원, 비경상 손익 제외 배당성향 10% 이상) 대비 확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애널리스트는 “현대백화점의 현금 창출력이 업종 내에서 우위에 있는 만큼 효율적 자원 배분 극대화를 통한 선제적 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도 현대백화점에 대해 지주회사 전환 이후 배당성향 확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분할이 완료된 이후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와 신주발행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환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주사는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수익을 주수입원으로 향후 인수합병(M&A)을 주관하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각기 다른 사업에 특화된 주체를 만들겠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경영권 강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후 추가 지분 매입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자회사 배당성향을 높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현대백화점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환원정책 확대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발표한 현대백화점을 두고 증권가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16일 현대백화점이 지주사 전환 위한 인적분할을 공시한 이후 19일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현대백화점은 전 거래일보다 3.80%(2300원) 하락한 5만8300원에 장 마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