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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용역거래 체결 관련 재조사업무 부당 처리한 직원 주의 조치"
감사원, "용역거래 체결 관련 재조사업무 부당 처리한 직원 주의 조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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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확인 필요한 3개 용역 중 하나만 확인후 정상거래 판단…부가세 41억 감액 경정

감사원이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용역거래 체결 관련 실지 거래 유무에 대한 재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을 주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조세심판원이 심판결정에서 용역의 실지 거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재조사 결정을 내렸으나, 확인할 용역거래 3가지 중 하나만 확인한 상태에서 실제 용역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부가세 40억5000만원을 감액 경정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볼복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2018년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재조사 결정)에 따라 A업체와 3개 업체의 용역계약 체결 등 거래와 관련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조세심판원이 심판결정에서 용역(컨설팅용역, 분양대행용역, 시행사 지위확보 용역)의 실지 거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재조사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광주국세청은 A업체가 3개 업체로부터 위 용역을 실제 제공받은 후 세금계산서(217억여 원)를 발급받았는지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해야 했다.

그런데 광주국세청 소속 직원은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컨설팅용역’은 관련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실제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확인했고, ‘분양대행용역’은 실제 제공 여부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시행사 지위확보 용역’은 실제 제공 여부를 미확인했는데도, 심판결정(조세심판원)에 ‘시행사 지위확보 용역’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는 사유로 심판결정의 취지가 이 건을 인용하라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조사 결과 3가지 용역의 실지 거래여부를 미확인했음에도 실제 용역 거래가 이뤄져 A업체가 세금계산서(217억여 원)를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 40억5000만원(과세표준 217억여 원)을 감액 경정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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