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녀 명의 동종법인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한 업체 고발키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회사를 설립하는 편법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국세청의 신종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의 생활실태 분석으로 위장페업 여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24일 국세청은 체납세금 강제징수 회피를 위해 회사를 폐업하고 자녀를 대표로 하는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를 설립해 거래처를 넘기는 등 편법을 동원한 업체 대표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구·철물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 회사 대표 A씨는 매출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법인세 체납이 발생해 신용카드 압류, 출자자에 대한 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자 세금회피를 위해 폐업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자녀를 대표로 내세워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지능적으로 회피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동종업종·장소 및 거래처 일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A대표가 폐업한 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 거래처 등을 자녀 명의의 신설법인이 사실상 승계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강제징수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명의위장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은닉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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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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