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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인천 상승률(29.33%) 최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인천 상승률(29.33%) 최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23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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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
1세대 1주택자엔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세부담 완화"
24일부터 열람 내달 12일까지 의견 수렴…4월 29일 확정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9.33% 상승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수)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9.33% 상승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수)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역대 세 번째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상승률인 19.05%보다 1.83%포인트 낮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2년 새 공시가격이 36.27% 오른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4일 공개하고 내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4월 29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주택자와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8년)인 2007년(22.7%)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지난해가 19.05%로 2위였다. 올해 상승률 17.22%는 지난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시도지역 가운데 집값 상승률(16.42%)이 두 번째로 높았던 인천이 29.33%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16.56%)였던 경기가 23.20%로 뒤를 이었다.

이어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순이다.

또한 전남(5.29%)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지역이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은 -4.5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70.24%나 급등,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70.2% 대비 1.3%포인트 높아진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됐다.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전국 1억9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억4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이어 세종 4억50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급등했던 세종의 중윗값(4억2300만원)이 서울(3억8000만원)을 상회했지만, 세종은 집값이 내리고 서울은 크게 오르면서 순위가 다시 뒤집어졌다. 

정부는 23일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놨다. 

우선 1주택자에 대해선 정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거나 낮다면 올해 가격을 적용한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주택자에 가격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6만9000여명이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과세를 유보했다. 

이에따라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 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14만5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종부세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종부세 수입을 2417억원으로 지난해(2295억원)보다 5.3% 늘려 잡았다. 

때문에 지난해 종부세를 냈던 사람들이 종부세 수입 증가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종부세를 양도·증여·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내게 하는 ‘종부세 납부 유예제도’가 적용된다. 

대상자는 1주택자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고,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제한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액 규모를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일부에 대해서도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영향을 받게될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생계 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을 9.95%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추후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복지혜택 이탈이 없도록 부처별로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안은 2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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